제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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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6 |
부칙 <제31054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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