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수력원자력]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5차, 20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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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 |
작성일 | 2020-07-30 |
부칙 <2020. 7.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8-㉮]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 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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