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한 평가기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항목 기준 조정(별표 2) 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중 건설안전 및 지역경제기여도 가점비율 변경 및 각 평가기준 조정(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