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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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일 | 2020-05-27 |
1. 개정이유 국가계약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공사 품질확보와 우수 시공업체 공사 참여 유도 위한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인 시공품질평가 기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삭제(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각 부가세 포함) 합계액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제외(제4조) ○ 시공평가기준 적용범위 및 평가인정기간 확대(별표 3 및 별표 4)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개정 PQ기준 적용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명시(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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