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 1. 수의계약 요건 확대 2. 입찰공고기간 단축 3.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